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한00씨는 전년 10월 20대 여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한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알렸다.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전00씨는 또 지난해 2월~4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취득했다.